與 "방심위 직원, 민원인의 가족들까지 불법사찰 의혹"
기사 작성일 : 2024-09-13 17:00:36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일반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원인 가족관계 불법사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25일자 MBC·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류 위원장 간의 친인척 관계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권력기관 개입'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MBC는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를 내부고발로 알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 관련자들의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고, 이를 MBC가 입수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방심위 민원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만 의무적으로 적게 돼 있고, 주소는 한 곳만 적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는데, 동생, 제수, 처제, 동서, 외조카는 방심위 직원들이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며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 동서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처제와 동서가 집 주소를 적었다면 부부인 줄 알겠지만, 직장을 알 수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기관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정치세력과 내통한 공무원이라면 얼마든지 공무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관계를 조사하여 외부에 넘겼을 개연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MBC·뉴스타파 보도 다음날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협공'을 펼쳤다"고도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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