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아동학대 전력 조회않고 강사 채용한 학원…작년 502건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9-15 07:00:29


서울 학원가의 한 강의실에 책걸상이 놓여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일선 학원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만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이 강사 채용시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사의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총 502건에 달하는 셈이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올해 1∼6월에도 성범죄 전력 미조회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186건으로, 총 370건이 적발됐다.

강사의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를 포함해 지난해 학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6천935건에 달했다.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1천35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931건),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표시, 고지 위반'(496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 1∼6월에는 학원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총 4천339건으로 집계됐다.

역시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이 7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개인과외 교습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천256건, 올해 1∼6월 420건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교습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540건)가, 올해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100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러한 법규 위반 때문에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해 학원(교습소) 18억원, 개인과외의 경우 8천3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비슷한 불법행위가 매년 적발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특히 강사 채용 때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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