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 시신인수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 3년새 83% 증가"
기사 작성일 : 2024-09-15 07:00:37


[TV 제공]

김잔디 기자 = 홀로 죽음을 맞이한 후 가족과 친지로부터 시신 인수마저 거부당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사례가 3년 새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5천415명으로, 2020년 3천136명 대비 72.7%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20년 2천358명에서 지난해 4천108명으로 74.2%, 여성은 659명에서 1천216명으로 84.5% 각각 늘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사회·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2천217명에서 지난해 4천52명으로 82.8% 증가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한 비율도 2020년에는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70.7%였으나 2021년 70.8%, 2022년 72.2%, 지난해 74.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각 시도 인구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는 부산이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4.3명, 강원 13.4명, 서울·대구 각각 13명, 인천 12명 등이었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를 다시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은 부산 27.8명, 제주 22명, 서울 21.8명 순이었다. 여성은 부산 9.8명, 대전 7.1명, 대구 6명 순으로 많았다.

남녀 전체를 통틀어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인구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는 1.8명(남성 2.6명·여성 1.0명)이다.

장 의원은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구축된 '사회안전망'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외로움 죽음을 막기 위한 견고한 복지체계가 절실한 만큼 사회안전망 점검과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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