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사업 투자 미끼로 거액 가로챈 50대 중형
기사 작성일 : 2024-09-17 09:01:19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 유의주 기자 = 미술품 경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에서 미술관을 운영한다"라거나 "상류층 대상 회원제 경매사업으로 10∼15% 마진이 남으니 믿고 투자해 보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도 안 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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