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늘지만 제재수단은 '고민'
기사 작성일 : 2024-09-17 11:00:29

소방차 전용구역(CG)


[TV 제공]

(진주= 박정헌 기자 = 최근 경남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증가해 소방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하동군 한 아파트에서 최근 2년간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사례 6건을 적발하는 등 도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다.

실제 도내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2022년 568건, 2023년 829건, 올해 현재까지 725건으로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 사례 중 대다수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세운 단순 불법 주정차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긴급사태 발생 시 출동시간 지연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2년 12월 김해 한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진입하지 못해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힘들게 진압작업을 벌인 사례도 있다.

더욱이 소방차 전용구역 적용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많아 막상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단이 마땅찮아 어려움을 겪는다.

소방기본법에는 3층 이상 기숙사나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 적용 대상이 2018년 8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곳이어서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는 경우도 잦다.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부수는 등 강제처분도 가능하지만, 사후 정당한 강제처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 3층 이상 기숙사나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약 600곳으로 이중 소방기본법을 적용받는 곳은 30곳에 불과하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등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건립된 지 오래돼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은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며 "결국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해 관련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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