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조현병 의사 40명 진료"
기사 작성일 : 2024-09-19 12:03:33

조현병 (CG)


[TV 제공]

김병규 기자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천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천669건과 3만2천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천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천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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