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재 "사형제 일부 합헌…적용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기사 작성일 : 2024-09-20 20:01:02

대만 헌법재판소


[대만 TVBS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홍제성 기자 = 대만 헌법재판소가 20일 사형제도에 대해 일부(부분) 합헌 판정을 내렸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만 헌재는 이날 오후 타이베이 소재 법정에서 진행된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형은 합헌"이라면서도 "다만 그 적용 대상의 범죄 유형과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대만 매체들은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부분 합헌' 또는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사형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37명이 올해 초 "사형이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 4월 첫 심리를 시작으로 5개월간 심리 끝에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일부 합헌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만에서 사형제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대만에서의 사형제 폐지 여부는 동성결혼 합법화 등 대만이 아시아에서 진보적인 사회 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대만에서는 인권단체들과 일부 진보성향 정치인들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 왔다.

대만은 사형제 폐지국가는 아니지만, 사형 집행은 최근 들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집권 민주진보당이 2016년에 집권한 이후 사형 집행은 단 2번뿐이었고, 2020년 4월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헌재가 사형 제도 유지 판결을 한 것은 국민들 다수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대만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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