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중단 흉물 건축물 18곳 정비…남은 33곳도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9-22 08:00:33

(수원=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51곳 중 18곳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남은 33곳도 추가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98년 공사가 중단된 안양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건축물은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철거한 뒤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를 재개해 지난해 7월 준공했다.


이천시 공사 중단 공동주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남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올해 7월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11일까지 시군과 합동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1998년 착공했으나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이번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 및 경고문 등 출입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가설재 전도 위험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임시시설 및 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구조물 안전상태 확인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에 의뢰하고,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군에 보수 및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1차 정비계획(2018년 8월~2021년 7월)을 수립한 이후 제2차(2021년 8월~2024년 7월), 제3차(2024년 8월~2027년 7월) 등 후속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사 재개, 철거, 활용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 자금난과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에 도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수시 또는 분기별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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