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이달내 발의"…연내 개정 목표
기사 작성일 : 2024-09-23 17:00:09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준비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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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이달 내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에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지 못했다.

이에 충북도는 이 법을 실효화하고자 개정 작업을 통해 규제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을 최대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세부안에 개정 법안 내용을 담으려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이달 내에는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 발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 충북도는 4선 박덕흠(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이종배(충주, 3선) 국회의원이 별개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하면서 '시나리오'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의 규제완화 조항을 추가로 담았다.

이보다 많은 규제완화 조항을 준비한 충북도는 계획대로 박 의원과 함께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이 의원을 통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방향을 틀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선 법안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연내 개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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