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안 돼요" 제주소방 26일 일제 단속
기사 작성일 : 2024-09-24 08:00:30

(제주=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26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적색 연석 표시 또는 적색 복선 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속은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지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1년 716건, 2022년 594건, 2023년 985건 등 모두 2천295건으로 23일 집계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69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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