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09-24 14:00:36

박소연 전 케어 대표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는데,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요구했다.

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박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고,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박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씨를 제압한 뒤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 도견장 마찰에 소주병 들고 경찰차를…'케어' 전 대표 구속 /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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