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입법예고에 도교육청 '유감'
기사 작성일 : 2024-09-24 17:00:35

경남도교육청 현판


[촬영 김동민]

(창원= 김동민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마을이 함께 학습하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남도교육청이 24일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방향"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데 도의회는 (강사의)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는 교사, 지역민, 지역 강사 등이 삶의 터전인 마을을 지역 학생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학생 90%,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9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 등의 사유를 들어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에 대해 마을 강사 선정 절차 강화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조례 폐지가 추진되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 폐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이탈해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며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다.

내달 10일 토론회를 거친 후 같은달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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