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속 납화합물 함유량 제한…염화메틸렌도 제한물질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09-25 13:00:33

페인트공


[TV 제공]

고미혜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페인트 속 납화합물과 페인트제거제 속 염화메틸렌의 함유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납화합물은 신경계와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이다. 일상생활에서 페인트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심장 독성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페인트 속 납화합물 함유량은 0.00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제한물질로 관리되는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것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백석면의 경우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납화합물과 염화메틸렌, 백석면 모두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