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향응 받은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4-09-25 17:00:28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 김선호 기자 =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의원임에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고, B씨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무 관련 뇌물을 공여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청렴성 등 사회적 신뢰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B씨는 재활용 센터 반환이 생곡동 주민을 위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인 A씨는 부산 강서구 생곡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원회가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72만9천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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