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환경영향평가' 도입…'저공해차 전용구역' 설정 가능해져
기사 작성일 : 2024-09-26 21:00:03

환경부


[환경부 제공]

이재영 기자 =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달리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층평가', 경미한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되면 '신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와 관련 없이 같은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고자 '맞춤형 절차'가 도입된 것이다.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에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주변 환경이 경미하게만 변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때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구역을 넘어 수도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수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저공해차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생물자원관 감사 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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