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ISDS 패소에 불복해 취소신청
기사 작성일 : 2024-09-30 17:00:32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희원 기자 =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못 갚아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나 패소한 중국인 투자자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28일 판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판정 취소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중재판정부 판정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ICSID 내부 취소위원회의 판단을 또 한 번 받게 됐다.

민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에서 3천80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민씨 소유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이후 민씨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자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올해 5월 31일 한국 정부에 약 2천641억원(최초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민씨가 중국 내 빌딩을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고 국내 법인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에서 불법 투자를 한 것이므로 해당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재판정부는 민씨에게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49억1천26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취소소송이 제기되면서 판정 이행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우리 정부가 승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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