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수사 중 경남 현역의원 2명 기소 여부는
기사 작성일 : 2024-10-09 09:00:34

창원지검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0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을 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각각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신 의원은 지역구 중 한 곳인 합천에서 발생한 선거연락소장 등의 선거 비용 처리 관련 문제로 입건된 상태다.

현재 신 의원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와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2명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99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최근 구속됐으며,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현재 검찰은 이들 범행에 신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지난 8월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등과 함께 송치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일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남은 만큼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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