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47일 불법구금' JP 신군부 인권침해 규명
기사 작성일 : 2024-10-10 14:00:38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신군부에 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 유족이 신청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 17일 오후 11시 20분께 자택에서 강제연행돼 같은 해 7월 2일까지 47일간 불법구금됐다.

구금 상태에서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던 김 전 총리는 재산 헌납 기부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다.

당시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부동산 3억3천여만원, 무기명예금증서 43억여원을 비롯해 총 216억4천여만원을 헌납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총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덕성원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88차 위원회에서는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덕성원은 진실규명 신청자인 안모 씨를 비롯한 당시 수용 아동 46명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구타,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덕성원은 원생들을 농장, 공사 현장 등에 강제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구타와 단체 기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 원생의 경우 설립자나 원장 자택에서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을 했다.

덕성원 원장과 직원의 아들은 어린 남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자루에 넣어 지붕에 매단 뒤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으며 여자 원생들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원생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강제로 믿도록 해 매주 토요일 학교에 가지 못했고 자립정착금과 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원생이나 퇴소자들이 경찰에 6차례 덕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했으나 경찰은 원장의 주장만 듣고 복귀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인 안씨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피해자 45명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대동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한국노총 간부 불법구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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