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0-10 16:00:21

산업단지


[ 자료사진]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직불금(정부가 생산자에게 소득을 보조해주는 돈)을 주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동안 전용 예정인 농지에는 공익 기능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불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면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다.

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자발적인 농지 전용과 법령에 따른 비자발적 농지 전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 재해 발생 적용 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공단이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 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내부 지침에 따라 내린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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