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재산헌납 강요…진실화해위, JP 신군부 인권침해 규명(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10 16:00:34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신군부에 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 유족이 신청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 17일 오후 11시 20분께 자택에서 강제연행돼 같은 해 7월 2일까지 47일간 불법구금됐다.

당시 신군부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 비상계엄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자, 학생·노조 관련 배후조종 혐의자 26명을 강제 연행해 조사했다.

김 전 총리도 부정 축재 혐의로 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공직 사퇴, 재산헌납 기부를 조건으로 석방됐다.

당시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부동산 3억3천여만원, 무기명예금증서 43억여원을 비롯해 총 216억4천여만원을 헌납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총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신군부에 의해 현역 국회의원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월과 8월에는 각각 김수한 전 국회의장, 故 김용태 전 의원 사건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덕성원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88차 위원회에서는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조사 결과 덕성원은 진실규명 신청자인 안모 씨를 비롯한 당시 수용 아동 46명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구타,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덕성원이 씨앗 파종, 밭고랑 풀 뽑기, 거름주기, 깻잎 1천장 따기 등 작업 할당량을 부여한 뒤 채우지 못하면 때리거나 단체 기합을 줬다고 진술했다.

여자 원생은 설립자나 원장 자택에서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을 하거나 덕성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점심 식사·간식 준비 등을 했다.

덕성원 원장과 직원의 아들은 어린 남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자루에 넣어 지붕에 매단 뒤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으며 여자 원생들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원생이나 퇴소자들이 경찰에 6차례 덕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했으나 경찰은 원장의 주장만 듣고 복귀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덕성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보조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며 관리·감독받았고 특히 부산시로부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공문을 통해 아동들의 수용·전원 지시를 받고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안씨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피해자 45명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와 피해자 전수조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대동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한국노총 간부 불법구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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