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전지 발열현상 연구 필요하다'는 내부의견 무시"
기사 작성일 : 2024-10-10 17:00:03

(수원= 류수현 기자 =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가 발생하기 전 회사 내부에서 전지의 발열 현상을 포착하고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 화성 화재참사 현장방문


(화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6월 26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4.6.26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아리셀 기술연구소 이사 A씨는 올해 6월 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회사에 개진했다.

A씨는 "'전지 전해액 안 불순물'이 발열일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리셀은 앞서 5월 13일 제조 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 현상을 포착했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아들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과 A씨는 5월 16일 전지 발열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총괄본부장은 A씨가 개진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지 생산을 밀어붙였다.

근로자들은 이런 박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약 20일 전 발열전지 2천800여개를 정상 제품과 운반하거나 함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안전 관리 부실과 경영진의 무책임이 결합한 인재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성 평가 실효성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1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