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 체납법인 회계장부까지 조사…압류처분
기사 작성일 : 2024-10-10 17:00:20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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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근 고액 체납법인 회계장부를 조사해 대여금 채권에 대해 체납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2억2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한 고액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다수의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흐름 등에 대한 현장 및 회계장부 조사를 통해 압류통지를 통한 체납처분을 했다.

시는 또 세무서 협조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생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끈질긴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조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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