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기사 작성일 : 2024-10-11 11:00:33

대구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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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수호 기자 =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33)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작년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여아 시신을 평소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은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했다.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990만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집에서 동거하며 피해 아동 물품 구입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암매장 가담 외 범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B씨 양형 이유에 대해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친모 C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A씨 등에) 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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