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해 체계적 정주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10-15 16:00:35

추자항 민박집


[촬영 이성한]

양정우 기자 = 추자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돼 안전한 정주환경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자도를 포함해 총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해온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육지에서 50㎞ 떨어진 울릉도, 흑산도 등 27개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섬 7개 등 34개 섬이 먼섬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령 제정을 통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추가 지정 대상은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대석만도, 안마도, 동도, 서도, 황도, 하왕등도, 죽도 등 9개 섬이다.

행안부는 먼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먼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먼섬에는 주민안전시설이 우선 지원되며, 불법조업 방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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