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과도 반입 시도한 출입자 적발…경찰 신고
기사 작성일 : 2024-10-18 13:00:32

서울회생법원


[TV 제공]

한주홍 기자 = 법원에 흉기를 반입하려던 출입자가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던 60대 여성 A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A씨의 칼을 압수 조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이날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은 법정 출입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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