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국 결정 직전 '제동'(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19 02:00:58

권도형


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권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지난 4월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또 한 번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월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씨 측이 예고한 대로 헌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됐다. 권씨 측이 ECHR에까지 제소할 경우 이번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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