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일·가정 양립…노동부 산하기관조차 가족돌봄휴가 0건
기사 작성일 : 2024-10-21 07:00:31

일 - 가정생활 양립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고미혜 기자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노동부 산하 또 다른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고,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근로복지공단(작년 2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팎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다.

1년에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대개 1∼2일에 그쳤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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