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하동 송림공원 소매점 행정대집행…보행자 공원 조성
기사 작성일 : 2024-10-24 11:00:30

하동 송림공원 매점 행정대집행


[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지역 명소인 하동읍 송림공원에서 불법 운영을 해온 소매점을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6일 이후 매점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매점 소유주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지난 8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하고 최근 행정대집행 실시로 철거를 마무리했다.

2009년에 들어선 이 소매점은 연면적 33㎡ 규모로, 송림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료와 스낵류 등을 판매했다.

그동안 군민 사이에서 공원 내 상업시설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된 곳이다.

군은 이번 철거를 계기로 섬진강에서 하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중심인 송림공원을 보행자 중심 공원으로 탈바꿈해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점 소유주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소유주에게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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