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고인' 보상금 상반기 329억…'재심 무죄'엔 235억
기사 작성일 : 2024-10-25 08:00:33

질의하는 장동혁 의원


(대구= 황수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이도흔 기자 = 올해 상반기 국가가 '억울한 피고인'에게 총 329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천912건의 사건에 대해 총 329억4천700만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 지급 액수는 지난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401억 3천800만원이던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568억 5천1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형사보상이 이뤄진 사건 수는 2019년 4천257건에서 2023년 2천956건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의 형사보상금이 고액으로 산정돼 형사보상 사건이 감소했어도 지급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형사보상금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은 '재심 사건 무죄 피고인 보상'이었다.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액은 지난해 436억8천400만원으로 2019년~2022년 평균 273억원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재심 무죄 보상액은 235억4천200만원이다.

장동혁 의원은 "잘못된 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형사보상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