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접수
기사 작성일 : 2024-10-25 15:00:17

경남도청


[ 자료사진]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내달 1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을 일컫는다.

유치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은 기한 내에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은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 내국인 구인 노력 입증서류, 신청 고용주 현황 등을 첨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1월 20일께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내년 1월부터 입국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성흥택 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제도를 지속해 개선·발전시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