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관용차 두고 공방…"법 위반" vs "정당하게 교체"
기사 작성일 : 2024-10-28 18:01:18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감 관용차를 교체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 "도교육청은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중형승합차(32인승) 매입 예산 1억2천669만원으로 윤건영 교육감의 전용 차량(카니발)과 의전용 차량(EV9)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구입하려던 차량이 단종돼 이같이 처리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며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교육감 전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은 신차 구입비를 따로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앞서 교육감 전용 차량으로 전기차(제네시스 G80)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5개월 만에 부교육감에게 넘기고 카니발을 구입했는데,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G80을 24개월간 단기 임차하면서 한 달 렌트비가 무려 303만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통틀어 관용차 임차료 가운데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기간을 48개월로 했으면 렌트비가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관용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구입했다"며 "교체 대상이 중형승합차에서 교육감 전용·의전용 차량으로 변경된 것 역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존 교육감 관용차 에쿠스가 노후(10년 경과·주행거리 26만6천189㎞)돼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내연기관 차량을 구입하려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선 전기차를 일시 임차한 것"이라며 "내연기관 차량인 카니발을 구입한 후에는 임차 기간이 남은 G80은 부교육감 전용 차량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G80 렌트비가 비싸 보이는 이유는 타 시도 교육감들이 임차한 휘발유 차량과 비교해 단가가 높은 전기차이기 때문"이라며 "차종과 계약기간이 달라 절대 비교가 불가하고, 계약구매 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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