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기사 작성일 : 2024-10-30 15:00:30

경찰 '버스차로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시위 중인 박 대표에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2023.7.14 [전장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영섭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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