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특허법 시행규칙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기사 작성일 : 2024-10-31 10:00:21

특허청 CI


[ 자료사진]

(대전= 이은파 기자 =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과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공포돼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발명 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뒤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특허출원인은 특허 결정 시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국적과 거주국 모두 2자리 국가 영문 코드로 기재하면 된다.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 사무 취급 규정)으로 위임했다.

분할 출원은 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출원 심사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이 아닌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순으로 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출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출원 후 절차보정 시 첨부서류인 보정서의 제출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완화하는 등 특허협력조약(PCT) 기재 사항과 관련된 개선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 제22조에서 정한 것처럼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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