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길 교통사고' 저수지 울타리 미설치 영암군 일부 책임
기사 작성일 : 2024-10-31 12:00:41

도로 제설작업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주변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저수지 주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 내놨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눈길 교통사고 사망자 A씨의 유족 3명이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영암군의 책임 비율이 15%라고 보고, 유족 측에게 총 5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주변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영암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2.6㎝의 눈이 쌓였는데, A씨는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저수지에 추락했다.

유족 측은 영암군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했고, 도로와 조수지 주변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암군에 제설작업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운전조작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났지만, 방호 울타리 등 저수지 주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을 보인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은 A씨의 운전미숙에 있었고, 사고 지점에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 주체인 영암군의 손해 책임 비율을 15%만 인정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