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문자발송' 전남 화순군 모 농협 조합장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4-10-31 13:00:01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의 한 농협 조합장 A(62)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3명의 자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합원 1천700여명에게 3차례에 걸쳐 후보자 사진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후보는 호별방문하거나 화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나 판사는 "호별방문하고, 화상 메시지를 전송한 죄질을 가볍지 않으나 선거운동 방법상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됐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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