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1%…한국노총 98%·민주노총 84%
기사 작성일 : 2024-10-31 13:00:17

양대 노총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고미혜 기자 =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대형노조 10곳 중 9곳 이상이 올해 회계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천명 이상 노조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조합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엔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노조 614곳이 공시했고, 추가 공시 기간에 52곳이 더 공시에 동참했다.

최종 공시율 90.9%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화면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공시 대상 282개 노조 중 277개(98.2%)가, 민주노총은 335개 중 281개(83.9%)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93.1%다.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 공시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회계 공시 거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도 지난해 94.2%에서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작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노동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참여해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도입 2년 만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도별 노조 회계공시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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