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공평과세 실현…기부활성화도 유도"
기사 작성일 : 2024-11-01 17:00:21

상속세 (CG)


[TV 제공]

(세종= 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 과세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예시


김민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유산취득세 과세 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상속 재산은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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