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880원…올해보다 1.7%↑
기사 작성일 : 2024-11-04 15:00:22

(오산= 김광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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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 1만700원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는 8.5%(85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227만 3천92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적용 대상은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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