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때 범람 피해 김해 조만강 국가하천 지정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11-04 16:00:37

폭우 흔적


지난 9월 20∼21일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린 경남 김해시 내덕동 일대 산책로가 22일 폭우 여파로 산책로 등 일부 길이 잠겨있다. 2024.9.22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 9월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난 조만강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조만강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까지 이어지는 길이 16.3km 지방하천이다.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 김해시 일대에 40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칠산서부동 일대 조만강이 범람해 논밭, 가옥, 공공시설이 침수·파손됐다.

김해시는 피해액을 29억원으로 집계했다.

이에 경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직후 환경부 장관에게 조만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지난달 말에도 같은 내용을 재차 건의했다.

도는 하천법이 정한 국가하천 지정 조건 중 조만강은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통하거나 범람구역 안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하천에 해당하지만, 여태 국가하천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만강은 서낙동강 수위 변화 영향을 많이 받아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상존했다.

여기다 최근 택지개발로 주변 거주 인구가 많아져 하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김해시 호우 피해지역 점검하는 이한경 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9월 23일 경남 김해시 일원을 방문해 조만강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민의힘 박병영(김해6) 도의원도 때맞춰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조만강이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부합함에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되면서 경남도, 김해시가 하천 정비에 들이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조만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조만강과 서낙동강을 통합 관리하고, 재해 위험을 해소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5일 개회하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 해당 건의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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