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 자치구, 화물차 불법 증차 조사
기사 작성일 : 2024-11-05 12:00:40

화물차 (CG)


[TV 제공]

(광주=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5일 5개 자치구와 대응반을 꾸려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류 조작, 이중 등록 등 화물차 불법 증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의심 차량을 추출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 증차 차량은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한다.

시는 불법 증차가 전국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 이중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증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증차 된 차량을 양수하면 양수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배상영 시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 증차는 화물운송업의 허가 및 수급 조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 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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