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국내 초청할 수 있어야"
기사 작성일 : 2024-11-07 15:00:37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어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인권위는 국제기구나 세계인권선언 등이 가족의 결합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자들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제37조는 난민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난민지원단체는 지난 6월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들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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