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야권 사과 요구에 "민주노총 불법집회 제지했어야"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41

의원 질의 답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 자료사진]

이동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예산안 논의를 하기에 앞서 조 청장이 집회 대응 관련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청장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변질돼 일반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해 도로 전 차로를 점검하는 등 불법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 장소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와 세종대로 간 전 차로를 118분 동안 점거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돼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가 종로구 동화 면세점 앞에서 연 집회에는 경찰이 차별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단체들도 추가 차로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인원보다도 적어서 밀집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차로 확보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준법 집회는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경찰의 시정 요구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받는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9일 '윤석열 퇴진 부산대학생 행동' 소속의 학생들이 부산 부경대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장에게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받았다면서 "일반 112 사건에 준해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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