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84원→2.7원 코인 폭락…리딩방 사기에 98억 잃은 투자자들
기사 작성일 : 2024-11-12 13:00:37

압수한 현금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보인 기자 = 주식 투자 리딩방 회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시세조종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가로챈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 등 업체 대표 2명과 지점장·팀장·영업자를 비롯한 조직원 101명, A씨의 장인인 50대 B씨 등 총 10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 대표 2명과 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금천구, 경기 안양, 인천 일대에서 유사 투자자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를 통해 168명으로부터 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문제의 코인은 코인 발행 재단이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었지만, 전체 발행량의 극소량만 유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시세조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9개월간 코인을 판매할 수 없도록 '락업'이 설정돼 있다고 속였고, 락업 기간이 해제되자 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코인은 해외거래소에서 1천184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2.7원으로 떨어졌다.

피해자의 74%는 50대 이상이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중장년과 고령층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을 가지고 고가의 외제 차를 타거나 다수의 사치품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명품 시계와 현금 등 5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한 그의 장인 B씨가 범죄 수익 은닉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28억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가상자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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