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지역 비하' 공무원 징계 감경 놓고 전북도 행감서 설전
기사 작성일 : 2024-11-13 12:00:3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중계 화면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과 지역 비하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 고위공무원의 징계 감경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정종복 도의원(전주 3)은 13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인사위원장)를 상대로 "고위공무원 A씨의 징계 수위를 낮춘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A씨를 감사해 중징계 의견을 냈으나,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징계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위를 경징계(감봉 3개월)로 낮춘데 따른 질책성 질문이다.

최 부지사는 "감사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거나 위원회를 졸속으로 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인사위원회에서도 지속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위원들이 파면이나 해임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정직은 복직을 전제로 해 적절하지 않고 강등은 A씨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인사위원회에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도의원은 "충분히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느끼느냐"며 "도민의 가슴에 상처를 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전북에 먹거리를 만들어달라고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인데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난 사람"이라며 "상처받은 도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의원과 언론이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는 건가. (징계 감경은) 민심보다 관심(館心)을 앞세운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최 부지사는 "민심보다 관심이 앞섰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타 기관에서 비슷한 일로 파면을 당한 공무원의 징계가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슬지 도의원(비례)은 "전임 비서실장이 전북도 중앙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전 대변인도 부설기관장으로 이동했다"며 "전 소통기획과장도 산하기관장으로 복귀한다는 설이 무성한데, 회전문 인사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 부지사는 "도지사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승진, 전보 때 도지사가 지휘부와 상의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재차 "인적 쇄신없는 회전문 인사는 도지사가 감당하면 되는 일인가"라며 "제 살 도려내듯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만 활발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도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도의회와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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