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소위서 예비비 절반 삭감…기재부 "감정적 보복성 감액"(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11-13 23:00:02

예산안 자료 보는 최상목 부총리


김주성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2024.11.6

(서울·세종= 김치연 조다운 송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처리 첫 단추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삭감 규모에 반대하며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야당은 코로나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 예비비 4조6천억원 중 3조3천억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편성돼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이자상환 예산은 29조4천924억원에서 5천억원 감액됐고, 조세개혁추진단운영비도 2억7천300만원 전액 삭감되는 등 기존 예산안 대비 총 2조9천755억원가량을 삭감했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예산 감액안이 통과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 회의는 오후 5시가 넘도록 열리지 못했다.

애초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때문에 소위에 회부해야 하는 법률안마저 상정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은 오후 5시 10분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뒤 해당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찾아가 여당 단독 개의를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이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 도둑 처리를 했다"며 "상임위 운영에 있어 간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회법 위반 사안이고, 의원의 법안 안건에 대한 발언·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와 통화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의 감정적인 예산 보복 삭감 때문에 법안 처리를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무차별적이고 감정적인 사업 감액"이라며 반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한 증액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야·정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0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보복성 삭감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는 50% 삭감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반면 의원 관심 사업은 사업 선정 기준과 관계없이 대폭 증액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 조항을 근거로 정부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사업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측은 "헌법 제 57조에 반해 정부 동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증액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며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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