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野 상법개정 추진에 "무리한 입법"
기사 작성일 : 2024-11-15 11:00:04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무리한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등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을 막론한 경제 8개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거라고 반대했다"며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점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지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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