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당, 의장선거 출마 강행한 시의원 징계절차 착수
기사 작성일 : 2024-11-15 15:01:14

질의하는 김기환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의원총회 결정에 불복하고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김기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14일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지침 후속 조치 이행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울산시당위원장에게 보냈다.

중앙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이 공문에서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울산시당에서는 지침에 반해 광역의회 의장 선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당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시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당 차원의 징계 조치를 조속히 개시해 당 기강 확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앙당이 언급한 '해당 행위자'는 의원총회 결정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한 김 의원을 지칭한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총회에서 이성룡 의원과 경선을 벌였다.

시의원 19명이 전원 참여한 표결에서 김 의원은 9표를 얻어, 10표의 이성룡 의원에게 1표 차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김 의원은 표결 전 '의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으면 의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총회 결과에 불복하며 의장 후보 등록을 강행했다.

이에 중앙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주문했고, 울산시당이 윤리위 구성으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당은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면서 "원칙과 절차대로 신중하게 면밀하게 대응해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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