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발언 도화선…이재명 선거법 기소 2년만 결론
기사 작성일 : 2024-11-15 16:00:05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한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그동안 27차례 열린 재판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기록만 1만쪽, 20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뼈대다.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무렵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자 이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한 발언도 2021년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 조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한 규정이다.

2021년 말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2022년 9월 8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선거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선 이재명 대표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본격적인 재판은 그해 10월 18일 시작됐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듬해 3월 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선 지난해 10월까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주로 신청했다. 기소 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인을 불러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수많은 증인이 출석하고 이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이 계속되는 지난한 과정이 이어졌다.

특히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가에 있으면 아버지가 주말에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상대를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백현동 발언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성남시청 직원들과 국토부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간 이주에 한 번꼴로 열렸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1월 이 사건을 16개월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맞물리면서 재판은 두 달여간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공판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다시 지연되기도 했다. 이는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정치적 일정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으로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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