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나주·광양 등 6개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 임명
기사 작성일 : 2024-11-15 16:01:13

최선국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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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형민우 기자 = 전남 도내 일부 시군 보건소장에 비전문직이 임명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도의원은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천, 나주, 광양, 담양,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은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군과 장성군은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 의원은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관리자"라며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이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 임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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