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항·사혈침 놓은 70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맞다"
기사 작성일 : 2024-11-16 09:00:29

전주지방법원


[ 자료사진]

(전주= 정경재 기자 = 자신의 집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부항기와 사혈침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부항과 사혈침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이 엇갈려 유무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택에서 환자 2명에게 부항과 사혈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자연정혈요법 자격·수료증을 취득한 적이 있으나 의사나 한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는 사혈 요법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요법에 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폭넓게 정의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4년 한의사 자격증 없이 찜질방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업주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는 "부항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사혈한 방식은 침을 15개 정도 묶은 뭉치로 신체의 한 부위를 10차례 정도 찔러 피를 빼내는 것을 5∼6차례 반복한 것으로 침습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민간 단체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혈 등에 관한 지식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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